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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결정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4울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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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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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개최한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  2024.02.11. ~ 2025.04.24.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2025.04.04. ~ 2025.04.24.

재외선거 투표기간          2025.05.20. ~ 2025.05.25


바로가기

https://ova.nec.go.kr/cmn/applicationGuid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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